주요업무

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대행

 송파방문요양센터에서는 방문요양을 받기위해 꼭 필요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신 해드리고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은 서류들과 복잡한 과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어 간단하게나마 글로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치매와 뇌혈관성질환과 같은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미만이거나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격 신청을 하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등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첨부파일)


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을하면 방문조사 후에 등급 판정과 함께 인정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정서와 계획서가 송부가 되고장기요양기관과 계약과 급여가 제공이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여 가정의 부담을 많이 덜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신청 및 서비스 전화문의 -
우리맘케어 방문요양센터 02.415.3300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은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심심의 상태에 따라 등급마다 장기 요양인저 점수 구간에해당하는 하는 경우 해당등급이 판정이 됩니다.

등급을 판정하는 절차는 신청을 하면 전체항목에 대하 조사를 조사표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고 등급 판정 단계에서 점수와 심의를 찬정하게 됩니다. 이 후 등급 판정이 결정이 됩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심의는요양필요상태에 대하여 심의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에 등급판정이 내려집니다.

 심의 판정에 근거 자료로는 인정조사결과와의사소견서 그외 특기사항이 포함이 되고 노인 장기요양 등급은 전체 5등급으로 구분 판정이 됩니다. 치매의 경우에는 5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신청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범위는 가족과 친족부터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과 이해관계인 그리고 관할 자치단체장이지정하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 간략히 노인 장기용 등급 및 판정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 문의: 우리맘케어 방문요양센터 
           02-415-3300